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남편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소재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6. 8.부터 2022. 1. 14.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1. 1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부당해고,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련된 사항을 각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2022. 1.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청주지방법원은 2023. 8. 23.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22고정499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5.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3노1143호,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은 3,411,1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1, 19호증의 1 내지 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22. 1. 10.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411,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해고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예고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원고가 퇴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C이 2022. 1. 10. 먼저 원고에게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의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을 제9호증의 7, 10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해고 통보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그때(그만두라고 할 때)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다소 진술의 내용이 달라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진술 중 어느 것도, 원고가 자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사직 청약에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C이 2022. 1. 10. 피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후 원고가 같은 달 14.까지 며칠 더 근무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수령하고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 10.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단서, 즉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해고예고의 제외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착복한 폐식용유처분 대금이 대략 8~1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급여(월 420만 원)와 비교할 때 위 대금이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수도관 동파를 수리하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방장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식당의 수도관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가 면 반죽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이 잠시 정지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의 진위 여부 및 원고의 사업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2022. 1. 10.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411,1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2. 1.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