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이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C 이전의 근무경력은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전 근무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허위의 근무경력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한 이상 실업급여 편취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피고인의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임을 전제로 해당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10일로 정하여 산출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013. 3. 4.부터 2014. 7. 31.까지 약 16개월간 G에서, 2016. 12. 13.부터 2021. 5. 1.까지 약 52개월간 H에서 각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 각 실제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약 68개월로서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청서 제출 당시 C에서의 허위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해당 실업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다.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H에서 퇴사할 당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H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적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경쟁한 자의 수급기회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연선주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