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