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