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 3., 2011. 9. 16., 2021. 7. 1.>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2019. 7. 16.>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