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2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