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23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취지일부취하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위 진정취지일부취하서는 공인노무사가 대신하여 제출한 것으로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가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여수고용노동지청에 ’진정취지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또는 처벌희망의사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근로자는 2021. 3. 10. 여수고용노동지청장에게 피고인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21. 6. 16. 공인노무사 M을 통해 여수고용노동청에 ‘진정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내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지일부취하서(증거기록 제2권 제206쪽)를 제출하였다.

②

그런데 위 진정취지일부취하서의 ‘2.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는 ‘가. 취하사유: 진정사유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직장내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취하합니다, 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한다는 서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위 진정취지일부취하서를 제출한 후 2021. 9. 30. 다시 피고인을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는 내용의 진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8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당시 노무사가 담당 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취하하라고 회유, 설득하였고 그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해 진정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진행한 건에 대해서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걸로 판단했고, 또한 일부 미지급 급여를 받고자 변호사(노무사)와 상의를 통해서 진정취지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공판기록 제9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취지일부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진정내용 중 직장내괴롭힘을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해주는 조건‘ 또는 ’임금체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의사가 표현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당심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참조).

4.

결론

검사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위 공소기각 부분의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