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243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 무수연의 체불임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6인에 대한 체불임금도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하여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을 위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상당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