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연구비 명목으로 공적자금 약 4,600만 원을 편취한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당심에서 1,8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사기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