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대지급금을 모두 상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