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6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20,2023
판결선고
2023. 8.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120』-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남원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북 남원시 C 공사 현장에 사용할 포크레인을 한 달만 빌려달라. 사용대금은 사용이 끝나고 한 달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맡지 못하면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거나 고소까지 당하였으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고, 공사비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건설기계나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빌려 2020. 12.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8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4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건물, 지하 1층에 소재지를 두고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4월 임금 500,000원, 광주 남구 소재 H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4. 13.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년 4월 임금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80』-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7.경 남원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2020.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1개월간 굴착기로 토양이동, 평탄작업, 배수로, 진입로 공사를 하여 주면 선불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이전 공사 관련하여 미지급한 인건비 및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맡지 못하면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의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받거나 고소까지 당하였으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당하고, 공사비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건설기계나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굴착기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5,4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5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부터 2021.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6.부터 2021. 10. 10.까지 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400,000원을, 같은 기간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8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건물, 지하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S 소재 태양광 설치작업 현장 등에서 2020. 12. 1.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21. 4. 임금 3,035,000원, 2021. 5.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5,035,000원과 2021. 4. 1.부터 2021.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2021. 4. 임금 730,000원, 2021. 5. 임금 1,040,000원 등 합계 1,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V, W,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 세금계산서, 이행각서, 판결문(2021가소572557), 공정증서, 2,000만 원 입금내역, 피의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내용증명, 현장작업사진, 거래내역, 문자 내역, 추가증빙자료, 계좌정리내역
[2023고단1505]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3고단1880]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단2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R의 진정서
통장사본(입금내역)
[2023고단2727]
피고인의 법정진술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경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액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