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가단5153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0,6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2025. 5. 2.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9. 7. 19.부터 2023. 7. 28.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9. 14.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의 대리인(공인노무사 E)과의 대질조사 등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894호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4. 6. 26. 벌금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는 2024. 3.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8,493,640원(미지급 임금 1,493,640원, 퇴직금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28,855,184원 및 퇴직금 11,034,089원 합계 39,889,27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지급금 8,493,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1,395,633원(= 39,889,273원 - 8,4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탁경영 내지 동업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9. 12. 1.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위탁 경영하기로 하였고 그로부터 2020. 3. 31.까지 4개월 동안은 피고와 이 사건 편의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월 12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4개월 동안은 원고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주유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피신조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의 진술(을 제4 내지 7호증)은 피고 자신의 진술에 해당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본소), 23407(반소)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퇴직금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3. 8. 15.경 원고와 퇴직금에 관하여 월 3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산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설령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4. 3. 13.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9. 7. 19.부터 2021. 3.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0.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정기지급일은 매월 15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 및 주휴수당채권 중 2019. 7. 19.부터 2021. 1.분까지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1. 3. 12.까지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3. 8. 15.경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3. 8. 15.경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저 지금 힘드니까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다'.'제가 지금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통화내용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는 원고에게 변제기 유예 또는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거나, 시효에 의하여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채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1. 2.분부터 2023. 7.분까지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8,570,188원 및 퇴직금 11,034,089원 합계29,604,277원에서 대지급금 8,493,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110,637원(=29,604,277원 - 8,4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