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4가단51613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04,174,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4,71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6.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대형 차량(차명 : 트라고,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아래 그림과 같이 2018. 11. 10. 10:07경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59 학동교차로 부근 전주에서 군산 방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노면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로 인하여 #5차량이 정차하자 후방에서 진행하던 #4차량이 #5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최초사고로 인하여 #3차량이 정차하자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재자의#2차량이 #3차량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최초사고 및 이 사건 선행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의 운전자들이 차량에 내려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1차량)이 정차해있던 피재자의 #2차량을 추돌하여 밀고 진행하면서 도로에 서 있던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3차량, #4차량, #5차량을 연속하여 충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1)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악골골절, 안와골절, 쇄골골절, 절구골절, 기질성 정동장애, 양성 발작성 현훈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10.부터 2021. 3. 31.까지의 요양급여 28,794,230원 및 2021. 4. 1.경부터 2024. 2. 29.까지의 장해급여 139,333,656원<1>(= 장해등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226,191원 × 산재보험법 [별표2] 장해급여표 중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616일분) 합계 168,127,886원(=28,794,230원 + 139,333,6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A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산재보험급여로 피재자에게 합계 168,127,886원(= 요양급여28,794,230원 + 장해급여 139,333,656원)을 지급함으로써 피재자가 피고 C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 C은 피고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23,035,384원(= 28,794,230원 × 80%), 소극적 손해액(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04,096,841원(= 130,121,051원 × 80%) 합계 127,132,225원(= 23,035,384원+ 104,096,841원)에서 기지급한 구상금 22,957,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금 104,174,620원(= 127,132,225원 - 22,957,600원, 10원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그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치료비) 28,794,230원

2)

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 F생 여자

나)

소득 : 재해발생일로부터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간별 순차 적용

다)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39. 6. 12.

라)

요양기간: 2018. 11. 10. ~ 2021. 3. 31. (입원 115일, 통원 758일)

마)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 100%, 이후 통원·장해 27%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재자가 2021년경부터 E 주식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2024. 1.경부터 전북대병원, G병원, H내과의원, I피부과의원을 내원하는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병원 진료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 G병원 재활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2021. 4. 26.자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의 1)에, '장해 부위 : 사지 위약, 언어장애, 인지 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 영구, 합병증예방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 주 1회의 작업 및 운동치료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2021. 6. 1.자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의 1)에, '장해 부위 : 뇌, 장해상태 : 기억장애, 전두엽 관련 기능장애, 지능저하'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재자에 대한 2021. 6. 24.자 전주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4호증의 2) 통심사결과에서도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재자의 장해 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한 점(갑 제4호증의 3), ④ 원고의 자문의는 2022. 12. 5.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Ⅸ, 중추신경계 B-2 중등도 : 27%(영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갑 제4호증의 4)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의 주장만으로는 원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른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 27%가 과다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계산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아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액 27,263,694원,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합계액 130,121,051원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이라 주장하나,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종래와 같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로 피재자가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차지점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행사고를 수습한 과실이 있는바, 피재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상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재자의 과실이 40% 이상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2차로로 진행하는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추월시에는 좌측 부분을 확인한 후 도로 좌측으로 진입할 전·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선행사고가 상당 구간 직선인 도로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A은 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된 피재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재자는 이 사건 선행사고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의 주장만으로는 피재자의 과실을 20% 초과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구상금채권의 발생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적극적 손해액(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액(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피고 C이 기지급한 구상금(갑 제7호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3>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A,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피고 A,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 104,174,620원 중 94,711,2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2. 2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