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F(G 생)은 2023. 10. 25.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춘천시 H 인근 I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공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07:50경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마친 다음 작업장소를 확인하고자 혼자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가 08:45경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02경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회사는 소외 K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망 F은 소외 K 주식회사 내지 위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한 주식회사 L(망인의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된 망인의 고용 사업주이다) 등에 의해 고용되거나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2022. 10. 1. 처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2. 10. 1. 망인을 상대로 보호구착용,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당시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건설업 근로자 건강상담일지'상 '과거력'란에는 망인에게 "뇌심혈관(협심증/뇌졸증) 등의 과거병력이 없다"는 내용이, '활력징후'란에는"148/76㎜(혈압계측정)"이라는 내용이, '사후관리'란에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3. 2. 10.에도 망인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건강상담도 진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건강상담일지에는 망인에게 "뇌심혈관(협심증/뇌졸증) 등의 과거병력이 없다", "혈압148/72㎜", "개인지병 없음, 운동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망 F은 2024. 3.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 지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원고 A는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E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4. 12. 3.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배치 전 근로자의 근로 가능 유무를 판단하여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망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망인이 2022. 10. 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최초 투입되어 피고회사의 보건관리자와 건강 상담을 받음에 따라 망인의 건강상태를 위험 고혈압에 속하는 148/76㎜Hg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뇨가 있는 고령자로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저 질환자(고혈압 등)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건강상태를 관리하거나,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안전배려의무및 보건조치로써 건강상 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 F은 사고 당시 54세 11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자로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중국의 1년간 평균 임금을 원화로 환산하고 생계비를 공제한 115,079,966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또한 망인의 장례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 1일 274,955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평균임금 120일에 상당하는 32,994,600원(274,955원×120일) 중 일반적으로 통상 소요되는 18,000,000원을 청구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원고 B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 F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A에게163,079,966원(=일실수입 115,079,966원 + 장례비 18,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다가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 F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의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병사한 것으로 기재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쓰러질 때까지 망인의 건강상 이상 신호를 감지할 만한 행동이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피용자가 아니라 K 주식회사 등의 하도급업체 내지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및 건강상담을 받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건강상담일지의 내용을 더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망인에게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이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 작업으로 인해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거나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근로자인 망 F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계약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배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또는 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만한 망인에 대한 안전및 건강상 배려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구나 이 사건 공사 작업의 수행 및 망인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책임요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