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D,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600,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8.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48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8.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21. 8. 24. 19:00경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던 중, 광주 서구 G 소재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쌍촌역 방면에서 I시장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먼저 출발하여 좌회전하다가, 운천역 방면에서 쌍촌역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장간막 손상, 머리의 열린 상처, 전두골의 골절(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폐쇄성),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폐쇄성), 안와내벽의 골절(폐쇄성),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12, 13, 14, 15,21, 23, 24, 31, 32, 42 치아 상실, 25 아탈구,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재자가 입은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상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는 15,000,000원이다.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344,073,760원이고, 입원치료 기간 1,184일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111,065,492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5. 11. 17.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344,073,760원, 휴업급여 117,455,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B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50,600,69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5. 1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5.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 B와 공동하여 피재자의 과실비율 20%를 반영한 적극적 손해액 및 소극적 손해액에서 기지급한 구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구상금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D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크지만, 피재자가 황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 라. 소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 범위는 위 표 합계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0,600,690원이 되고,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I)을 한도로 하는데, 피재자에게 상해등급 2급(한도금액 1,5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재자에게 기지급 치료비 명목 등으로 13,510,710원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D, B와 공동하여 구상금 350,600,690원 중 1,489,290원[= 15,000,000원 - 피고 회사 지급액 13,510,7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5. 1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5.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