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80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4.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F(이하 '재해근로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인 'G'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E 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뇌내출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2번, 3번),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흡인폐렴NOS,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해를 입고, 2021. 10. 28.부터 2023. 5. 31.까지 581일간 치료(입원 520일, 통원 61일)를 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24. 5. 23.까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42,832,800원, 요양급여 113,177,080원, 장해급여 18,813,600원 합계 174,823,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재해근로자의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피고 C의 신호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진행방향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해근로자에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다만,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 인적사항 :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 1개월 11일
㈏ 소득 : 월 1,910,000원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이미 초과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2023. 10. 27.까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0세 1개월 11일로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인만 65세를 초과하였으나, 재해근로자가 2021. 7. 16.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재해근로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운전자들이 G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2023. 10. 27.까지)을 가동연한으로 본다.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1. 10. 28.(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3. 31.(입원기간 종료일)까지(휴업급여 구간) : 100%
2023. 4. 1.부터 2023. 5. 31.(통원기간 종료일)까지(휴업급여 구간)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 IX-B-2, 영구장해)
2023. 6. 1.부터 2023. 10. 27.(가동연한 종료일)까지(장해급여 구간) :2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 IX-B-2, 영구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계산 : 34,628,001원(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5. 31.까지 32,265,941원, 그 이후 2,362,060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13,177,08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그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47,805,081원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805,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5.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