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단5673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9,43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2.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D의 근로자이다.

3)

피고 A은 피재자를 부상케 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21. 11. 5. 17: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F에 위치한 G은행 앞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송사거리 쪽에서 수송 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도로를 직진하다가, 도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재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중족근골의 탈구, 우측 족근중족골의 탈구,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상처 및 연부조직의 손상, 우측 발 다발성 개발골절, 우측 경골 하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좌측 어깨 극상건의 부분 파열, 좌측 무릎 비골 상단의 골절, 경막하 출혈, 요추 2, 3, 4번 횡돌기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E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피재자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41,823,400원, 휴업급여 16,144,320원 및 장해급여 28,212,8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최종 지급일은 2022. 7. 11.이다.

2)

E은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라 보험금 43,212,800원(= 15,000,000원 + 28,212,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B 군산수송점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3조에 의하여, E은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의무는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B는, 피재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난 상태로 대기하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자마자 차량의 유무를 살피지 않고 바로 출발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재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인바, 피재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 전에 일시정지선을 일부 지나 정지하여 대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재자의 오토바이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교차로 진입의무 위반의 점이 있다거나, 예측출발 또는 선행출발을 하였다는 사정 및 무리하게 진입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사고 장소 현황, 양쪽 차량 진행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초사실

1)

H생(사고 당시 만 47세 11월 3일), 남

2)

소득 :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0일)

3)

가동연한 : 2038. 12. 1.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

2021. 11. 5.부터 2022. 2. 17.까지(입원기간) : 100%

○

퇴원일 다음날인 2022. 2. 18.부터 가동연한인 2038. 12. 1.까지 : 26.08%(우측 족관절의 부전강직 장해, 우측 족지의 부전강직 장해, 맥브라이드 표 족관절-Ⅱ-1-a : 23% , 족지-Ⅱ-A-a-1 : 4%, 직업 계수 6 적용, 영구장해)

나.

계산

1)

적극적 손해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1,823,400원

2)

소극적 손해 : 합계 124,481,042원( = 휴업급여 구간 12,615,730원 + 장해급여 구간 111,865,312원)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한편, E이 원고에게 보험금 43,212,8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우자 명의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3호,2022. 6. 10., 타법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퀵서비스 기사로 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상권의 범위

다.

피고 A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7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구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위 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3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감축된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이후에 제3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 측이 2021. 12. 21. 피재자 측에게 합의금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A이 2021. 12. 12. 피재자에게 형사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A 측이 2023. 5. 17. 피재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합의금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2. 11.자 합의서(을가 제2호증의 2)에 "금 8,000,000원을 물적 피해 보상금으로 받았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형사조정결과통보서(을가 제4호증)에는 "이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 배상액과는 무관하게 순수 위로금의 성격의 형사 합의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금 중 28,000,000원(= 8,000,000원 + 20,000,000원)은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시점은 원고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2. 7. 11. 이후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9,439,13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