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97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883,256원,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프레스 및 조립 부품업,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2021. 3. 22.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 작업에 관하여 피고 B가 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1. 5. 18.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품을 롤러기계로 감아주고 기계를 멈춘 다음 이를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 제1, 2수지가 롤러기계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 근위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7,464,320원, 2021. 5. 18.부터 2021. 9. 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2,745,180원, 장해급여 일시금 28,221,31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합의서 작성

한편, 원고는 2021. 7. 8.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B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부제소합의의 의미 및 내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제소합의의 의미, 내용,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B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어 및 한글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이 사건 합의서 자체에도 "원고가 한글에 능숙하지 못하여 이 합의서를 구두 설명받은 후 충분히 인식하여 기명날인한다"는 문구(제7조)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 B 역시 합의 당시 원고가 합의서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합의서 작성 당시 통역인이 동석하지 않았다.

②

피고 C는 원고에게 합의서 내용을 설명한 후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 (을 제5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전문적 법률용어 등의 구체적인 문구의 법적효력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 B의 영업이사 E이 누군지 불명한 자와 유선상으로 일방적인 설명을 전달하고 다시 이 자가 원고와 통화를 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비대면·전언 방식으로 이루어진 설명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판결)

다.

일부 기각의 이유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그 존재 여부가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이러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 액수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 또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아래 4.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4,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0,883,256원(= 원고 주장 일실손해 8,604,071원 ×80% + 위자료 4,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5. 1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피고 C는 외관상 도급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실질적 사용자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독자성, 독립성을 결여한 피고 C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노무도급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노무도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C의 공장 내에서 피고 C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대금 산정 방식으로 가동시간을 감안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 노무제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B가 독자적으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투입 인력을 공급하며,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B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업무 수행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①

피고 C는 피고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C의 공장 내 생산라인에서 피고 C의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등 제조작업을 하게 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생산라인의 롤러기계를 정지시키고 생산품을 결속하는 수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원고의 작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의 우측 손가락이 롤러기계에 말려 들어가 발생하였다. 위 작업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롤러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의 위험부위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작업으로서, 기계가 갑자기 재가동될 경우 협착또는 말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사업주가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그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92조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수리 및 부속작업 등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며,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④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롤러기계를 정지시킨 후 생산품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동료 근로자가 위 기계를 작동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롤러기계에는 작업 중인 근로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가동 여부를 통제할 신호체계, 작업지휘, 재가동 전 확인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장치나 표지판 등 필요한 방호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롤러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러한 경우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자신이 결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신호하여 오작동 위험을 스스로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주변에 명확한 신호나 작업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할 것이다.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 및 소득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6. 국내로 입국한 이후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4. 3. 출국하였다가 2022. 4. 28. 국내로 재입국하였고, 출국기간유예자로서 그 출국만료일이 2025. 10. 1.인 사실, 스리랑카의 퇴직연령은 만 60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국내 체류가능기간인 2021.5. 18.부터 2022. 4. 2.까지와 2022. 4. 29.부터 2025. 10. 1.까지는 국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 및 2025. 10. 2.부터 스리랑카에서의 가동기간인 만 60세가 되는 2051. 10. 19.까지는 스리랑카의 2024년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인 월 359,45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라-IV-2-b항, 4% 영구장해(직업계수 6 적용)라) 계산 : 8,249,784원

○

입원기간인 2021. 5. 18.부터 2021. 5. 20.까지 100%(다만, 1개월 미만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함)○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4%

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28,221,310원, 휴업급여 7,464,320원(요양기간 2021. 5. 18.부터 2021. 9. 9.까지)을 각 대응하는 해당 항목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피해 정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기타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의 라.항 기재 돈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인인 2021. 5. 1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