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가합55445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4. 7. 10.자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하여 2022. 3.4.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지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4. 7. 10. 각 해임된 사람들이다.

나.

해임의 경위

1)

피고의 초대 회장 H의 임기가 2024. 3. 31. 종료되었고, 2024. 6. 30. 실시된 피고 임원선거에서 I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

피고 이사회는 2024. 7. 1.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I은 피고 회장으로서 의장이 되어 위 이사회를 진행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지부장 해임 안건에 관하여 사임서를 제출받은 후 검토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3)

I은 2024. 7. 2. 원고들을 비롯한 각 지부장들에게 2024. 7. 5.까지 사임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기한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4. 7. 9. 16시경 원고들에게 2024. 7. 10.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4)

I은 2024. 7.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의 해임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같은 날 원고들을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관련 판결의 선고

1)

피고의 회원 J, K는 2024. 7. 10.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2024. 6. 30.자 피고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605).

2)

광주지방법원은 2025. 5. 29.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 선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I 등이 참여한 예비경선은 피고 정관이 금 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I은 입후보하면서 학력 및 5·18 구금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와 I의 정관 위배 행위 등이 없었다면 I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4. 6. 30. 실시한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25나20911).

라.

피고 정관의 규정

지부장의 임명 등에 관한 피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해임은 피고 정관 및 상벌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징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관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기간으로 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고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4. 3. 31.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임을 통보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요구하는 해고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피고가 2024. 6. 30.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I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다. 그렇다면 I은 원고들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해임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아니므로, 피고 정관 및 상벌 운영규정 등 징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지부장 임면은 피고 회장의 권한으로, 임기 중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피고의 회장 I은 이사회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해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

피고 정관 제34조 제2항은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은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 중 해임할 경우에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지부장이었는데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2024. 7. 10. I으로부터 해임된 사실, I은 2024. 6.30. 실시된 피고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2024. 6.30. 실시한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라고 판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관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판결에서 I을 대표자로 선임한 피고의 2024. 6. 30.자 임원선거를 무효로 본 사유인 선거관리위원 선임 결의의 절차적 하자와 I의 허위 학력 기재 등 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그 이유 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소심 등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고 관련 판결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증거와 다른 새로운 주장·증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을 피고 회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24. 6. 30.자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고, 달리 I이 피고의 대표권을 가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지부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은 해임 권한이 없는 I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지부장 지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의 효력에 관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해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다(위 청구원인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