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58789 판결

부당이득 반환 및 퇴직연금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77,260원 및 그중 64,233,910원에 대하여는 2024. 12. 7.부터,13,843,350원에 대하여는 2025.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라 2025. 10.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전액에 대한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이다.

2)

원고는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 산하의 C대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등

1)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6.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1). 위 판결은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B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2. 20.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정년퇴직

원고는 정년이 되어 2021. 2. 28. B에서 퇴직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

1)

교육부장관은 B 및 C대학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5. 2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B 정관 제80조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당연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원고를 B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처분요구를 하였다.

2)

B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의결하고,2021. 3. 3.자로 원고를 당연퇴직 처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라 한다).

3)

B은 2021.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퇴직연금 감액 지급

1)

B의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21. 3. 15. 원고에게 퇴직수당 88,429,350원에서 50%를 감액한 44,214,67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분부터 2025. 9.분까지의 퇴직연금에서 33,862,59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바.

B 정관

B 정관 중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퇴직사유(= 정년퇴직)

1)

학교법인과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특별히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B 정관 제8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B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B 정관 제8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을 하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을 뿐, 원고에게 당연퇴직의 의사는 표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B의 당연퇴직 의사표시가 없이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2021. 2. 28. 정년이 되어 비로소 퇴직하였다면, 비록 원고에게 2016. 3. 24.경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사유는 정년퇴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B은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인 2021. 3.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통지는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법상 근로관계와는 다른 특별한 법률관계가 인정되고, B 정관은 사립학교법 등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되었다(개정 법 제70조의3, 현행법 제70조의4). 그 이전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였고,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개정 법 제70조의2)하고 있을 뿐이었다.

②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④

개정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제70조의3 개정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5. 12. 22. 이후 발생한 사유 및 행위로 인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원고는 개정 법 시행 이전인 2015. 12. 15.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개정 법의 당연퇴직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단체협약에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등을 정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므로, 위 판결들에서 설시한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⑥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⑦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만을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2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퇴직급여 감액 사유 해당 여부(= 해당하지 않음)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당연퇴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상 퇴직급여 수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B이 원고에게 뒤늦게 당연퇴직을 통지한 것과 무관하게 사학연금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에게는 퇴직급여 전액에 대한 수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2)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성실의무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질서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을 규정한 취지 및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5. 12. 22. 법률 제13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3>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B 정관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년이 되어 2021. 2. 28.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합계 78,077,260원(= 미지급 퇴직수당 44,214,670원 + 2022. 1.부터 2025. 9.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 33,862,590원)및 그중 64,233,9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7.부터, 나머지 13,843,35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에 따라 2025. 10.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전액에 대한 수급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1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 제2항은 "원고에게 2024. 11. 19.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 제46조 제1항에 기한 퇴직연금 전액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이다. 그런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위 청구취지에 기재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1호와 제46조 제1항과 무관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수당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5. 9. 30.까지의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2항을 본문과 같이 선해한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은 개정 법에서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사립학교 교원에게만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였다.

3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후에도 당해 사립학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계속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와 퇴¦

직수당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