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26
판결선고
2024. 11.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9. 1. 임금 3,20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3,217,428원 및 퇴직금 28,291,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문자메시지 내역, - 체불금원 메모, - 계좌거래내역(D)
- 근로당시 사진, - 타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 등의 금액이 매우 큰 점,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한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