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1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을 진단받고 2015. 7. 15.경부터 2023. 5. 13.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간병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간병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C병원에서, 사실은 간병인 D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병인 D이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인을 간병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요양비청구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간병료 1,387,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39, 40 기재와 같이 2020. 11. 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간병료 합계 14,730,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문답서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이력조회
A 월별 간병료 지급액
급여지급내역 상세조회
요양비청구서
피보험자자료조회
수사보고서(F 담당 팀장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0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간병인 G을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특히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자료조회, 수사보고서(F 담당 팀장 전화통화)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0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간병인 G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을 진단받고 2015. 7. 15.경부터 2023. 5. 13.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간병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간병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C병원에서, 사실은 간병인 H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병인 H이 2018. 5. 1.부터 2018. 5. 15.까지 피고인을 간병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요양비청구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간병료 617,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38, 41 내지 58 기재와 같이 2022. 5. 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간병료 합계 61,518,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 K,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분석 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21. 11.경부터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피고인을 하루에 두 번 총 10분 정도 봤는데, 그때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여서 혼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은 좀 힘들거나 불가능하였다고도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N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는데, N의 배우자인 O가 피고인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으며, 입원기록지에 여러 차례 '대변은 1일 1회 샤워 시 finger enema 시행하여 보며 간병인의 도움 하에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모든 기재가 자신이 직접눈으로 확인하거나 경험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자신이 경험하여 기재한 것이라고도 진술한 점, ②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8. 5.경부터 2020. 8.경까지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피고인은 혼자서 목욕, 대소변을 포함한 대부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이 법정에서, 근무 당시 피고인이따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 수사기관에서는 혼자서 대소변이 가능하였다고 미루어 짐작하여 진술한 것이고, 자신은 22:00부터 08:00까지 야간에 근무를 하여 피고인의 주간 생활은 접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으며,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H이 이 법정에서 2018. 5.경부터 2020. 5.경까지 2년간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고, G이 수사기관에서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되며{증거순번 9, 다만 G의 위 수사기관 진술 중 2020. 9.경과 2020.10.경에도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각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자료조회, 수사보고서(F 담당 팀장 전화통화)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①에서 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P의 배우자이자 간병인으로, 2015. 7. 내지 8.경부터 2018. 7. 내지 8.경까지 피고인과 C병원의 같은 병실(Q호)을 사용하였고, 그 후 C병원에서 피고인과 다른 병실(6층 병실)로 옮겼다가 다시 2020. 7. 내지 8.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을 사용하였는데, 2020. 7.경 내지 8.경부터 피고인 옆에 간병인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2017.경부터는 피고인이 혼자서 목욕을 하고 소변을 보며 관장을 하여 대변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P가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을 사용하였다는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들어맞지 않고, O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0.경부터 2022. 4.경까지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하고 N가 이 법정에서 O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과도 배치되며,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2018. 9.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에서 R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S가 자신의 근무 당시 피고인에게 간병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증 제1호증)과도 배치되고, 위 ①에서 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20. 11.경 이틀 정도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에서 R의 간병인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인 옆에 간병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혼자서 목욕을 하고 소변을 보며 대변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있지는 않았으나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상황을 관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이틀간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주로 진술한 것일 뿐인데다가, 이는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K이 R의 간병인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과 배치되고, V가 수사기관에서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증거순번 15)과도 배치되며, 위 ①에서 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R의 배우자로 2019. 9.경부터 2021. 2.경까지 2년간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에서 지냈는데, 당시 피고인 옆에 간병인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혼자서 목욕을 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기간 동안 1주일에 한 번 정도 C병원에 가서 많으면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L의 앞서 본 진술은 그 자체로도 제한적인 경험을 진술한 것일 뿐인데다가, L의 앞서 본 진술은 R가 2018. 8.경부터 2020. 12.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11.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피고인과 같은 병실(Q호)에 머물지 않았음이 나타나 있는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들어맞지 않고, R의 간병인이었던 S가 자신의 근무 당시 피고인에게 간병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증 제1호증)과도 배치되며, V가 수사기관에서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인을 간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증거 순번 15)과도 배치되고, 위 ①에서 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즉 피고인이 간병인 H,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0 부분은 제외), V, O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