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1. 26.>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6. 12., 2021. 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7., 2021. 1. 26., 2026. 2. 19.>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