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2701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근로자 Q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01
판결선고
2026. 1.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5.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4고단2701』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리모델링 현장, 경북 후포군, 광주 D 및 담양군 일대 개인주택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4. 4. 10.부터 2024.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연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0,2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519(병합)』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센터가 발주한 2021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H센터) 건축 공사(이하 'H센터 보강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I에게 'H센터 보강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J에게 'H센터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2. 4. 11.경, 4. 12.경, 5. 2.경, 5. 3.경, 5. 27.경 총 5회 걸쳐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약 2,5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센터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추후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25.경 콘크리트 47루베, 5. 27.경 콘크리트 6루베,6. 22.경 콘크리트 21루베를 각각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약 7,3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을 통해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L에게 'H센터 보강 공사를 하는데 굴삭기로 화단을 조성하고 보도 내는 작업을 해주면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굴삭기로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을 통해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M에게 'H센터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굴삭기로 화단을 조성하고 땅을 고르게 골라주는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 605,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주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4249(병합)』
피고인은 2024. 3. 중순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주택에서 피해자 O에게 '안방 붙박이장 1개 세트를 납품 및 설치해 주면 1,43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과다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붙박이장을 납품하고 설치해주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20.경1,430,000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위 장소에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572(병합)』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피고인이 수주한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북도 순창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P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X의 임금 합계 19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5년간 동종, 유사 전력 및 누범기간중 범행 확인)(이상 2024고단4519호 사건의 증거기록)
[2024고단2701]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451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I,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첨부자료
신용정보보고서
수사보고서(Y센터장 T 전화통화)
[2025고단424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결제내역
공구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확인)
수사보고(W 업주 및 공사업자 통화)
[2025고단4572]
피고인의 법정진술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근로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4고단4519호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2701호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리모델링 현장, 경북 후포군, 광주 D 및 담양군 일대 개인주택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2023. 4. 19.부터 2023. 11.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587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같은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