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 소재 사무실에서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7월 임금 3,456,930원,2024. 8월 임금 3,456,930원, 9월 임금 3,456,930원 등 임금 합계 10,37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