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 C호에 주소를 두고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08. 01.부터 2024. 0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4.7월분 임금 2,453,72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총 23,252,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08. 01.부터 2024. 0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48,541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총 8,187,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D, E, F의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