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11
판결선고
2025. 4.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6.부터 2024. 7.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4. 6월 임금 6,125,000원, 2024. 7월 임금 1,050,000원 합계 7,175,000원을, 위 사업장에서 2024. 6. 6.부터 2024. 7.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6월 임금 3,960,000원, 2024. 7월 임금 880,000원 합계 4,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 미지급 임금액 합계 12,015,000원 중 1,184만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