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19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 2층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12. 임금 4,945,130원, 2024. 1. 임금 4,945,130원, 2024. 2. 임금 5,557,810원, 임금 합계 15,448,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2,024,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진술조서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C의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통화내역)<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포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인 피해자의 배우자 D이 2025. 6. 19.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5. 7. 19.까지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 참작)
판사 김연경
각주1) 증거기록 32쪽
각주2) 증거기록 103쪽
각주3)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