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4고정1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22.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2. 연말정산환급금 737,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2. 1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