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3. 2. 13.부터 2023. 8. 25.까지 방문 산후도우미로서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23. 4. 임금 917,200원 등 임금 합계 7,092,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