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79
판결선고
2024. 8. 2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부터 2024. 3.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3.11월분 임금차액 317,790원, '23.12월분 임금차액 317,790원, '24.1월분 임금차액 328,110원, '24.2월분 임금차액 328,110원, '24.3월분 임금차액 232,850원 등 총 1,524,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진정서, 사업장기본정보
내사자료 입수보고
1 내사보고서(체불임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지 아니함.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