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81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군산시 C의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내부 철거 공사에서 2023. 3. 30.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4.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결과보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내사자료 제출
수사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은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은 피고인이 인력사무소 소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 인력사무소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위반행위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미지급금액의 액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