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925
판결선고
2024. 12.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8.부터 2024. 2. 26.까지 근무한 D의 2024. 2. 임금 3,046,110원, 기타금품 31,000원, 2023. 11. 13.부터 2024. 2. 20.까지 근무한 E 2024. 2. 임금 3,384,500원 총합 6,46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출근부, 거래내역, 입금 문자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출근부 제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