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716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5.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2020. 5. 25. 14:56경

골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가도로 건설현장으로 가던 중, 김제시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여 가다가 피고 차량이 우측 농로길에서 피재자가 주행하던 도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꺽어 제동하였으나 피재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이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과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이탈하여 도로 아래 논으로 빠지고 피재자 운전 차량은 좌측으로 이탈 후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만성경막하 혈종, 우측 쇄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번째 손가락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1. 3. 16.까지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8,521,280원, 요양급여 75,400원, 장해급여 13,926,200원, 합계 22,522,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은 우측 합류 도로인 농로에서 편도 2차로인 차로로 진입하기 전 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재자 운전 차량이 좌측 약 45m 지점에 있었으므로 피재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이 없이 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재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약 83km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인 도로의 형태와 현황, 양 차량의 충돌 부분과 정도 및 피재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재자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30% 대 7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75,400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 70%(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 = 52,780원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보고 계산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가)

요양기간(2020. 5. 25.부터 2020. 10. 12.까지의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기간)중의 일실수입: 4,672,029원 × 70% = 3,270,420원

나)

요앙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20,282,136원 × 70% = 14,197,4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요양급여

원고가 2020. 10. 5.부터 2021. 3. 16.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75,400원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은 52,780원(= 75,400원 × 70%)이 된다. 그러나2020. 10. 5. 이전 피고에 의해 피재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21,136,480원이고(= 2020. 8. 5.자 17,304,830원 + 2020. 9. 18.자 3,831,650원, 을 제4호증의1, 을 제5호증각 참조), 위 돈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6,340,944원(=21,136,480원×30%)이 되므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에서 구상할 수 있는 위 52,780원에서 원고의 지급 이전에 피고에 의해 지급된 치료비에서 피재자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위 6,340,944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가 이 부분에서 구상할 수 있는 돈은 없게 된다.

나)

휴업급여

피재자에게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20. 5. 25.부터 2020. 10. 12.까지 141일(= 입원치료기간 36일 + 통원치료기간 105일) 동안의 휴업급여 8,521,280원이 지급되었고, 위 휴업급여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은 5,964,896원(= 8,521,280원 × 70%)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20. 5. 25.부터 2020. 10. 12.까지의 피재자의 일실수입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은 3,270,420원(= 4,672,029원 × 70%)이다. 위 5,964,896원과 3,270,42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3,270,420원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으로는 입원기간(2020.5. 25.부터 2020. 6. 29.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인 2,768,104원에서 피재자 과실 30% 상당을 공제한 1,937,673원(반올림함)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9조의4(휴업급여)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휴업기간에는 입원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피재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통원치료 기간도 포함되는 만큼, 피재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통원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는 장해급여가 아니라 휴업급여에 대응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장해급여

피재자에게 장해급여 13,926,200원이 지급되었고, 위 장해급여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은 9,748,340원(=13,926,200원×70%)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피재자의 일실수입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30%를 공제한 금액은 14,197,495원(= 20,282,136원 × 70%)이다. 위 9,748,340원과 14,197,495원 중 더 적은 금액인 9,748,340원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로 인정한다.

라)

상계여부

피고는, 피고가 요양급여 지급개시일 2020. 10. 5. 이전에 피재자 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21,872,140원 중 피재자의 과실부분 30%에 해당하는 6,561,642원이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위 6,561,642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에서 구상할 수 있는 52,780원을 공제한 6,508,862원(= 6,561,642원 - 52,780원)이 원고의 휴업급여, 장해급여로 인한 구상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F 주식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담보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고, F 주식회사는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로써 피재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등의 보험금에 관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F 주식회사에 위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②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경우 현물급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재자가 산재요양승인 전 또는 기타 사유로 직접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심사후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한정하여 요양비를 피재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재자가 먼저 F 주식회사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약정된 보험담보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다른 배상과의 관계에 따라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므로 피재자는 위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도 할 수 없는 만큼 순환소송 또는 순환청구의 우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재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초과하여 F 주식회사에 치료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구상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18,760원(= 휴업급여 관련 구상금 3,270,420원 + 장해급여 관련 구상금 9,74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1.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각주1) 피고는 2024. 7. 19.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