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7592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일원의 공동주택인 B아파트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11. 27.경부터 2023. 3. 9.경까지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9. 원고를 해고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광주지방법원 2023고약4364호로 피고의 대표자인 D를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23. 6. 1. D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3. 6. 15.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를 2023. 3. 9.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30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의 대표자 D에 대하여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2,308,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입주민과 다투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8,8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박현수 김성주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