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1. 2.부터 11.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전남 해남군 C 외 1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이 3,477,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공사현장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소외 D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재판장) 김성주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