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842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및 그 중,

①

2,335,444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4,158,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남 무안군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22. 9. 13.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9. 13.부터 2023. 9.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고약1396호로 피고를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4. 5. 28.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4. 6. 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휴수당 4,158,000원 및 퇴직금 2,335,444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4,158,000원 + 2,33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임금(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나)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 4,158,000원 및 퇴직금 2,335,4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식당에서 2022년 3월경부터 근무한 F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G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3,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③ F은 2022. 3.부터 2022. 7.중순까지 피고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급받은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작성한 메모에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한 다른 종업원들과 동일하게 원고의 시급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피고 주장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식당에서 홀 서빙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 근로형태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설령 원고의 홀 서빙 업무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의 홀 서빙 업무를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4,158,000원 + 2,335,4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93,444원 및 그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퇴직금 2,335,444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민법 제161조), 원고의 퇴직일인 2023. 9. 23.부터 14일 기간의 말일인 2023. 10. 7.이 토요일이고 그 익일인 2023. 10. 8.도 공휴일(일요일)이며, 2023. 10. 9.도 공휴일(한글날)이므로, 위 기간은 그 익일인 2023. 10. 10.에 만료하여 2023. 10. 11.이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법원이 인정한 주휴수당 4,158,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박현수 김성주

각주1)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는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