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8626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용택시의 운영관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6. 10. 17.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C노동조합[D 노동조합의 상위 노조로 보인다(이하 위 C노동조합 및 D 노동조합을 가리킬 때는 편의상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는 2020. 10. 30. 2020년 임금협약(이하 '2020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피고 노동조합은 2022. 7. 19. 피고와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22. 8. 2. 위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기초로 2022년 임금협약(이하 '2022년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라는 E는 2022. 8. 5. 피고와 휴일 관련 합의서(이하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 바. 피고는 2022년 입금협약에 따라 2022. 8. 26. 원고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면서

기존의 2020년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되던 대민활동지원수당(월 50,000원) 및 통신보조수당(월 40,000원) 합계 270,000원(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3개월 간 대민활동지원수당 15만 원 + 통신보조수당 12만 원, 이하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기존의 2020년 임금협약에 따른다면 2022. 8.경부터 2022. 10.경까지 원고의 휴일 근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 합계 1,022,930원(이하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이라 한다)을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에 따른 휴일대체의 시행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사.

원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에 관하여는 2022. 9. 8.,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2022. 12. 7. 각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위 각 미지급 수당 모두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되(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다), 원고에게 2023. 1. 19.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2023. 2. 10.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과 관련하여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 5, 7, 11, 12, 14,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 부분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2)

2020년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대민활동지원수당(월50,000원) 및 통신보조수당(월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2022년 임금협약에서 위 대민활동지원수당(월 50,000원) 및 통신보조수당(월 40,000원)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8. 26. 원고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기본급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피고 노동조합과의2022년 임금협약에 따라 폐지된 대민활동지원수당(월 50,000원) 및 통신보조수당(월40,000원)은 실질직으로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그 항목이 조정된 것인데, 이러한 조정은 2022년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2022년 임금협약만으로는 2020년 임금협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2022. 5.경부터 2022. 7.경까지 3개월 동안의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을 폐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26. 임금소급분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부분

1)

2020년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후 2022. 8. 5.자로 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 근로자 대표라는 E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편성하되, 그 외 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기존의 2020년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되던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인 E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에 따른 휴일대체 시행에 따라 원고의 광복절 및 추석 전 날, 추석,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대체휴일 근무에 따른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휴일 대체 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는 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참조), ②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F가 작성한 내사지휘 건의에 의하면, 2022. 8. 5. 기준 고용보험상 피고의 총 근로자 수는 피고 원장과 피고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156명인데, 피고 원장, 피고 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고객상담팀장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총무인사팀 소속 직원 6명은 전결 권한 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등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되는 자는 피고 원장, 피고 사무처장, 총무인사팀장, 고객상담팀장 총 4명이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 범위를 152명으로 보고, E가 위원장으로 있는 피고 노동조합(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은 C노동조합 피고 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D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이다)은 74명(을 제5호증 참조)에 불과하여 피고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76명 초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E가 위원장으로 있는 피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2년 휴일 관련 합의서 작성 무렵 별도로 E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다거나, E가 휴일대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청취, 개별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을 거쳐 피고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5제 제2항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2020년 임금협약에 따라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민활동지원수당 등 270,000원,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1,022,930원, 합계 1,292,9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