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878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9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2025.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버스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의 사용자이자 피고 버스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B와 피고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광주 북구 F 소재 CNG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에서 가스충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 13. 09:15경 피재자가 피고 버스차량에 가스를 충전한 후 피고 버스차량 우측 앞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제거하기 전에 피고 버스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위 고임목이 우측 뒷바퀴에 의해 튕겨져 나가 피재자의 우측 하지부를 충격하고 피재자가 '우측 경골근위부관절 내 분쇄골절(개방성), 우측 경골간부의 분쇄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9,075,920원, 요양급여 19,056,570원, 장해급여 5,204,790원, 합계 43,337,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버스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이 이 사건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출발하기 전에 피고 버스차량에 설치된 고임목의 제거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재자에게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버스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B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64조에 따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1) 이 사건 가스충전소의 CNG차량 충전순서에 의하면 '① 차량정지선 정차 ▶ ② 운전자 하차 낚③ 차량 KEY 회수 낚 ④ 차량 바퀴 2개소 고정목 고임 조치 ▶ ⑤ 차량 충전주입구 안전점검(차량정보 확인) ☞ ⑥ 차량 Key시건장치에 고 정→ ⑦ 충전기노즐을 차량 충전 주입구에 장착 낚 ⑧ 노즐밸브 핸들을 가스 흐름방향으로 서서히 회전 → ⑨ 충전스위치 "ON"(충전시작) 낚 ⑩ 유량계 숫자 멈춤(충전종료 : "뻐삐"신호음) ▶ ⑪ 충전기 스위치"OFF"(충전완료) 낚 ⑫ 노즐밸브 핸들을 벤트방향으로 회전 ▶ ⑬ 노즐을 차량에서 분리하고 노즐 정위치 → ⑭ 차량 충전구 및 압력계 점검 충전구 뚜겅 닫음 낚⑮ 차량 Key시건장치에서 분리 → ⑯ 충전전표 확인(운전원) → ⑰ 차량 고정목 2개소 제거 → ⑱ 차랑 Key 인계 ☞ ⑲ 운전자 차량 탑승 ▪ ②⑳ 차량 출발(유도)'로 되어 있는 점, 2) 피재자는 2018. 5. 1.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주지역 소재한 주유소 및 CNG충전소에 파견되어 주유원 및 충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피재자는 피고 버스차량 앞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제거하기도 전에 피고 A에게 피고 버스차량의 열쇠를 교부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피고 버스차량에 설치된 고임목이 이미 제거되었다거나 즉시 제거될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한 측면이 있는 점(위 충전순서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G충전소, H충전소, I충전소의 충전 영상에서도 피재자와 같은 가스충전원은 가스를 충전한 후 차량키를 운전자에게 인계하면서 지체 없이고임목을 제거하거나 고임목을 제거한 후 차량키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 피재자가 피고 A에게 피고 버스차량의 열쇠를 교부한 2020. 7. 13. 09:21:14부터 피고 버스차량이 출발한 같은 날 09:21:52까지 약 38초 동안 피재자는 피고 버스차량에 설치된 고임목을 제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우두커니 피고 버스차량 옆에 서 있기만 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재자 및 피고 A의 과실비율을 70% 대 30%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치료비)

5,716,971원[= 19,056,570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로 지급한 요양급여) × 30%(피고 A 과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82일 동안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는바(소장 5면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해당 기간 동안 7,598,065원(= 2020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노임138,989원 × 20일/30일<1> × 8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범위는 2,279,419원(=75,980,065 × 30%)이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므로, 원고는 아래와 같이 7,996,39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996,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이용석 변종두

각주1)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한 달을 30일로 보고 가동일수 20일에 따른 1일당 노임을 계산한 다음 입원기간일수를 곱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