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1. 선고 2024노11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의 합계가 5,913,523원(= 미지급 주휴수당 3,694,052원 + 미지급 퇴직금 2,219,471원) 상당인바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913,530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던 점<2>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