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합계 임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2004년 1회, 2014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7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P, R, W, T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Q을 위하여 소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