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원심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 징역 3년 6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심판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제1원심판결은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