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 등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음에도, 피고인은 의원을 경영하면서 16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약 1억 1,400만 원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이 사건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볍지 않고,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J, L, M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