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35586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재단법인 C은 2023. 3. 20.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23. 3. 20.부터 2023. 12. 31.까지, D/청소년활동팀에서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청소년수련 및 이용업무를 근무내용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의 경영상 어려움 으로 해당 사업의 축소 또는 담당 업무가 폐지될 경우와 D 위 · 수탁 계약 종료시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위탁기간 종료로 인한 직원의 신분 소멸에 대하여는 D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 나주시는 2023. 9. 27. D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5. 위탁운영조건으로 ○ 수탁단체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다.

○

재단법인 C은 2023. 11. 29. 원고에게 위 · 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종료로 폐업하게 되었다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D 위 · 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안내를 하였다.

○

피고 B은 2023. 12. 15. 피고 나주시와 위탁기간 2024. 1. 1.부터 2028. 12. 31.까지로 정하여 D 위 · 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피고 나주시의 인력승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피고 B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규정(갑 2호증 제10조 제3항), '피고 B은 위탁 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종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 나주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위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 제2항)이 있다.

○

피고 나주시는 2024. 7. 16. 피고 B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021. 5. 발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는 '○ 또한 공고문 · 제안요청서 등에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노력 및 고용을 승계함'의 내용도 명시되어야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I)는 청소년지도사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하여 '위탁단체(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 - 청소년시설의 운영 위탁단체(기관) 변경시 청소년지도사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중도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2024. 2. 21.자 D 운영규정 조직관리 세칙 제3조는 위탁단체(기관) 변경에 따른 직원의 승계에 관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위탁단체(기관) 변경시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 의사에 반해 임의로 중도 퇴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나주시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29,822,400원, 피고 B은 피고 나주시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2024. 7. 16.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돈16,047,200원(16,051,587원 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서의 근로는 재단법인 C과의 2023. 3. 20. 근로계약에 기한 것으로 그 근로계약기간은 2023. 3. 20.부터 2023. 12. 31.까지였는데, 재단법인 C이 2023. 11. 29. 원고에게 위 · 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종료로 폐업하게 되었다며 D 위 · 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안내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3.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나주시는 2024. 1. 1.부터 2024.12. 31.까지, 피고 B는 2024. 1. 1.부터 2024. 7. 16.까지 원고와 사이에 임금이나 그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할 법적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로계약 승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여러 자료들을 들어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