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단35780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7,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20. 친환경 농업용 비료, 농약, 농자재 제조 및 도 ·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9. 2. 12. 설립 전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립 후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본부장'직을 수 행해 왔다.

나.

피고는 2020. 5. 26.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0.5. 26.자로 원고와 사이에 7,000만 원에 관한 직원 자금대출계약서(을 제15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 3. 30.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22. 3. 30.자로 원고와 사이에 600만 원에 관한 직원 자금대출계약서(을 제15호증의2,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2 대출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를 비롯한 6인의 임직원들에게 '2023. 11. 14.까지 무단결근에 관한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해고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을제기하였고, 2024. 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의 체불임금이46,150,000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임금)이라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D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4. 5. 17. '원고와 피고는 2024. 4. 16.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는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2024. 6.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이 퇴직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4. 7. 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19,617,307원(= 2024. 1. 17.부터 2024. 4. 16.까지 의 퇴직금 18,078,974원 + 2023년 11월분 임금 1,538,333원)이라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체불임금, 퇴직금 중 7,000,000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 등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2901, 2024고단2990(병합) 사건에서 2025. 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광주지방법원 2025노3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6. 1. 1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피고는 2023. 12.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7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5948호)2025. 3. 11.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5나31940호)에서 2026. 1. 15.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7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2026.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하였고,2026. 4. 1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2. 12.부터 2024. 4. 1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767,3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5,767,307원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7,000,000원을 공제한 58,767,3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7,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3)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합계 7,6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 제3, 4조는 '필요시 매월 급여에서 20%씩 공제'하거나 '퇴사직전 급여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는 기존 채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 중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서 제4조에 따라 퇴사직전 급여와 퇴직금에서 대여금의 공제를 허용한다면 원고는 58,767,307원에 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바 퇴직 후 원고의 경제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퇴직 후의 생활 보호에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임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