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1525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E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