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1. 26. 선고 2025고단176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에 있는 D 대표로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7. 임금 653,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 명의 임금 합계 48,48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73,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3,593,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