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D 번지불상 현장, 강원도 삼척시 E에 있는 보건소 신축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현장에서 2024. 8. 2.부터 2024. 11.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 2024. 8. 16.부터 2024. 8.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