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 C호에 위치한 주식회사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1.경 광주 남구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2.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52,04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