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23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 소재 ㈜X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 소속으로 2023. 10. 중순부터 2024. 4. 16.경까지 광주 북구 Y에 있는 'Z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AA의2024년 3월분 임금 594만 원, 2024년 4월분 임금 286만 원 등 합계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96,9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B, AB, G,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AA, AB 외 1명, G 외 19명(공소기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 AF, AG, AD, AE 외 3명, AC]
-출근부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광주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 출근부 등
-AH건물현장 미지급 내역, -노무비 명세서, 근로내역 등
-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청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2002년경)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V건물, W호 소재 ㈜X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 소속으로 2023. 10. 중순부터 2024. 4. 16.경까지 광주 북구 Y에 있는 'Z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2024년 7월분 임금 628,000원, 2024년 8월분 임금 4,082,000원 등 합계 4,7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48,70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부분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고소취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가 원본이 아닌 캡쳐 사진인 점, 특히 인감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전자적 방식으로 편집된 형태로 진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고소취하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추가로 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소취하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